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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이어 중앙지검도…‘고발사주’ 의혹 동시 수사
2021-09-16 13:12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중이었는데. 그리고 또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서울중앙지검까지 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을 고소한 사건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수사 담당은 공공수사1부에 배당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감찰을 진행했던 검찰이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또 수사를 착수하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수사가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병행이 가능한 건가요.

[백성문 변호사]
일단 공수처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정확하게 이게 어디까지가 공수처 수사 범위고. 어디부터는 중앙지검이 해야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직제상으로는 지금 공수처가 우선권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얘기는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할 수 있는 건 선거방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현재 피의자 입건된 것만 봐도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앙지검에서는 피고발인으로는 여러 명이 더 있습니다. 김건희 씨나 한동훈 검사장. 이런 분들까지 또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까지 있으니까. 지금 일단 현재 상황에서 중앙지검에서는 공수처와 겹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안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도 다 겹치지 않을까요.) 서로 공유하면서 겹치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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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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