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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환수 거부·배임’ 논란…하루 만에 말 바꾼 이재명
2021-10-20 12:53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이재명 지사는 지난 월요일과 오늘 국감을 통해서 대장동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발언도 역시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잠시 확인해보시죠. 이 발언이 지금 어제부터 오늘 오전 국감 때까지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해당 발언을 두고 이재명 지사가 배임 혐의를 자백한 셈이라고 어제부터 몰아세우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측은 논란이 확산이 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주어가 내가 아니라 이재명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두 번의 건의를 무시했다.’라는 식으로 다시 재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나온 보도를 살펴보면요. 직원들이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건의를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나 했다는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모 지침에 위반돼서 환수 조항을 넣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가장 핵심이 이 부분이거든요. 민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느냐. 바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제부터 삭제가 아니라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말부터 스텝이 약간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지사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완전히 꼬였죠. 그러니까 자신은 넣고 싶었는데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넣을 수 없었다는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즉 이재명 지사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공모 지침을 먼저 낼 때 공공의 확정이익, 고정이익을 얘기했기 때문에 추후에 협상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이익에 대해서 규제라는 무언가를 넣는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그 공모 지침에 있는 내용들이 법적 구속력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얼마든지 추후에 개별 협약을 할 때,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본인이 속한 조직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배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는 이야기는 추가하자는 건의를 묵살한 것은 그 주체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였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꾼 거잖아요. 궁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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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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