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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결재’ 법원은 제동…일산대교, 무료? 유료?
2021-11-04 19:46 사회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마지막날 사인한 일이 일산대교 무료화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제 제동을 걸면서 다시 유료화될 가능성이 생기자 경기도는 곧장 맞대응했습니다. 

길고 긴 소송전이 예상됩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일산과 김포를 잇는 일산대교.

표지판에는 '무료통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이곳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무료화된 이후로 차량들은 정차 없이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 지은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개통부터 통행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마지막날이던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건에 결재하면서 무료화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9월 3일)]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 공익 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산대교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겁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유료화로 복귀할 상황이 되자, 경기도가 다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일산대교 측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습 / 부산 북구]
"다시 요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이 어려운 시기에."

일산대교 지분을 국민연금이 100%를 갖고 있어, 무료화 손실이 국민 몫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기문 / 경기 고양시] 
"세금으로 (통행료를) 충당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득이 되겠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불합리한 면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산대교 측은 검토를 마치는 대로 2차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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