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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그림의 떡’ 금리인하요구권
2021-11-22 19:44 뉴스A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죠.

금융당국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자고 은행들에 당부했는데,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8개 시중은행 담당자와 인사를 나눕니다.

정부의 대출규제를 방패삼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인다는 비판이 일자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겁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찬우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됐으나 실제 운영상으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직 또는 승진 등 이유로 연소득이 늘어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실제로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직장인 / 2년째 대출상품 이용 중]
“고정금리, 변동금리 제가 쓰고 있는데요. 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단 0.1%라도 내리고 싶어서 신청을 했겠죠.”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른 것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이 따로 있거나 연소득이 달라졌어도 신용 등급상 변동이 없다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 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4배 넘게 늘었지만, 수용 건수는 같은 기간 2.8배 느는 데 그쳤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은행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요인이 없죠."

은행업계는 현재 금리인하요구권 심사기준을 통일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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