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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때문에 월세 인상…정부 “세입자에 전가는 제한적”
2021-11-22 19:03 뉴스A

정부는 종부세가 국민 98%와는 무관한 이슈라지만, 시장 전망은 좀 다릅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지우면서, 서민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떠밀리거나, 월세 가격이 오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미 조짐이 보인다는데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서울 송파구의 전용면적 59㎡ 아파트.

지난달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3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8월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월세가 40만 원 뛰었습니다.

올 들어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 6,169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월세 비중 역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6.4%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후 전세 소멸이 가속화된데다 전세 대출도 9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얘기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빠르게 월세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월세 비율뿐 아니라 가격도 나 홀로 강세입니다.

종부세 같은 세금 부담이 월 임대료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부세 부담이 큰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는 지난달 월세 상승률 1,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시장은 콧방귀를 뀝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차법 때문에 공급자, 집주인 우위 시장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세 증가가 아주 쉽게 되기 때문에 특히 서민들이 피해 볼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대상이 확정되는 내년 6월까지 정책과 시장의 변화가 없다면 임대차 갱신 청구 2년이 끝나는 8월부터는 월세 지옥이 열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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