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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쪼개기 회식은 가능? 송년회 Q&A
2021-11-22 19:42 뉴스A

[리포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쪼개기 회식'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팀 16명이 고깃집에서 2개의 방에 나눠 앉는 식으로 방역지침을 피한 겁니다.

연말 송년회 자리 참석 고민하실 텐데, 어떤 건 허용되고 어떤 건 안되는지 확인해봅니다.

현재 사적 모임 기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입니다.



이걸 어기면 참석자들에게 각각 10만 원, 업소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먼저 기준을 넘는 인원이 같은 식당 안에서 테이블을 나눠 앉거나, 방을 따로 잡아도 될까요?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함께 모인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이 검찰 회식장소인 고깃집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같은 식당인데 층을 달리하면 어떨까요?

직접 단속을 나가는 구청에 문의해봤습니다.



역시 방역지침 위반입니다

[△△구청 관계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단속)하는 거고. 음식점은 10명 이상 안 되니까."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니어도 인원을 넘는 사적 모임을 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김부겸 국무총리도,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11명이 모여 오찬을 했다가 과태료를 냈죠.

마지막으로 부서 회식을 반으로 쪼개서 각각 다른 건물의 식당에서 했는데, 누군가 잠깐 들르는 바람에 인원이 넘는 것도 제재 대상일까요?

아직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
"중간에 잠깐 왔다 간 게 사적 모임 (인원제한)에 넘어가느냐, 시간이 얼마나 있냐, 식사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역학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으로 분류되면 과태료는 물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유건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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