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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PC 반환” 소송…검찰, 못 돌려주는 이유
2021-12-29 19:29 사회

국정농단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가 됐던 태블릿 PC를 놓고 새로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서원 씨가 이 PC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태블릿 PC에 대한 소유권을 갑자기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검찰은 최서원 씨가 독일에서 귀국한 지 31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 씨의 국정 관여가 드러난 중요 단서는 2대의 태블릿PC.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낸 태블릿 PC에선 삼성의 지원금 관련 자료가 나왔습니다.

당시 최 씨 측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수사당국은 최 씨 소유라는 취지로 각각 설명했습니다.

[이경재 / 최서원 씨 변호인(지난 2017년 1월 11일)]
"(2대 모두) 사용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규철 / 국정농단 특검보(지난 2017년 1월 11일)]
"특검이 위 태블릿 PC가 최순실(최서원) 소유라고 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최 씨는 지난 7일 소유권을 주장하며 특검과 검찰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동환 / 최서원 씨 변호인]
"제출 받아서 그게 내가 썼던 건지 확인해보고 싶다…."

통상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압수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사실은 입증됐지만, 법적 소유자인지 판단되지 않는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특검 측은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관련 의혹으로 지난 7월 사퇴하면서 첫 재판엔 법률 대리인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특검팀 소속도 아닌 공익법무관이 출석했습니다.

태블릿 PC의 소유권 공방은 상당 시간 공전될 전망입니다.

새로 특검이 임명되지 않으면 재판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등 다른 국정농단 재판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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