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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꼬챙이·화염방사기 잔인한 도살…처벌 강화해도 ‘허점’
2021-12-29 19:44 사회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새끼를 낳게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가보니, 적발된 업소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가스통에 연결된 화염방사기로 도축된 개 털을 태웁니다.

개들은 쉴 새 없이 짖어대고 옆 싱크대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남성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 쇠꼬챙이로 개 90여 마리를 감전시켜 도살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
"(오늘로 다 끝낼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사장님 언제부터 하신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개가 엄청 많은데."

경기 북부의 무허가 반려견 번식장.

일렬로 세워진 뜬장에 개들이 가득합니다.

일부는 새끼까지 낳았습니다.

악취와 오물이 가득한 환경에서 사육중인 반려견은 470여 마리.

업자는 허가업체 명의를 빌려 강아지 340마리를 팔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올 한해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21곳을 적발해 26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올해부터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허점도 여전합니다.

"일년 넘게 신고 없이 반려동물 시체를 화장해 온 장례업체입니다. 단속된 이후에도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발된 뒤에도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나올때까지 버티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재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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