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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간다]석 달 뒤 입주인데…캄캄한 ‘왕릉뷰’ 아파트
2022-03-23 19:48 사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앞을 가린 '왕릉뷰' 아파트 논란 기억하십니까?

입주 예정일이 코 앞인데 문화재청과 건설사의 갈등은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남영주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리포트]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물을 올리는 공사는 끝났고 조경과 배관 등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아파트 공사 작업자]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내부만 남은 거죠. 거의 다 된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석달 뒤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입주 예정자 가족]
"살던 집 다 팔고 이사 갈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억울한 상황인 거죠. 땅바닥에 나앉으라는 얘기인지."

[근처 부동산 관계자]
"솔직히 앓아 누우신 (입주 예정자)분들도 있어요. 지금 와서 어디를 가냐 이거죠."
 
발단은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중지 명령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이 세계문화유산 장릉의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는 이미 아파트 골조공사를 마친 시점이었습니다.

원래 이곳 장릉 봉분 앞에 서면 남쪽으로 멀리 계양산이 보였는데요.

지금은 새로 들어선 고층 아파트숲이 시야를 막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건설사가 아파트 지붕을 기와 모양으로 바꾸겠다는 대안을 냈지만 문화재청은 수용 불가란 입장.

일부층을 허물어서라도 아파트 높이를 낮추라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이미 구청 허가까지 받은 적법한 공사인데다 부분 철거는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합니다.

[○○ 건설사 관계자]
"(아파트는) 콘크리트 일체형 건물이에요. 무슨 도시락도 아니고 레고도 아니고 케이크도 아니고 어떻게 썰어요? 밑에 입주자들이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겠어요?"

앞서 법원이 건설중단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이에 반발해 문화재청이 대법원 판단을 요청한 상황.
 
대법원이 공사 중단을 결정하면 입주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서울 태릉, 고양 창릉처럼 주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도 비슷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나 환경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데 개발 인허가를 맡은 시군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이명훈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떠나요. 이런 데를 전문직으로 둬서 오랜 기간 동안 안 바뀔 사람들로 앉혀놔야 돼요."
 
과거 유산의 보존까지 감안한 종합적인 도시개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간다 남영주입니다.

PD : 윤순용 권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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