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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형선박 무조건 돌려보내라” 文 안보실, 매뉴얼 고쳐 북송
2022-07-14 19:16 뉴스A

[앵커]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실수인지, 고의인지 따지지 말고 소형선박은 무조건 돌려보내라는 매뉴얼을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의 그 탈북 어민을 처음부터 나포하지 않았던 것도 이 매뉴얼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우리 수역을 넘어온 북한 소형 선박에 대해 무조건 퇴거하거나 송환하도록 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부위원장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실은 국정원의 매뉴얼을 대체하는 새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왜 소형 선박만 그렇게 할까. 북한에서 귀순한 어선들 귀순했을 때 정상적인 어선이나 상선을 타고 귀순한 적이 있는가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직후인 2018년 10월 '기관고장, 항로착오로 NLL을 월선한 선박은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하라'는 내용의 북한선박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국정원 개정 매뉴얼에서는 대공용의점이 있으면 합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가안보실 매뉴얼에서는 소형선박에 한 해 이 절차를 생략한 겁니다.

신 의원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에도 국가안보실 새 매뉴얼이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우리 군은 북한 어선을 발견하자 곧바로 나포하지 않고 사격을 통한 퇴거 조치를 취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어선은 다시 NLL을 넘어 우리 해역 쪽으로 돌아왔고 군은 결국 어선을 나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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