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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트럭 피하려다…인도 위 행인 참변
2022-07-29 19:23 사회

[앵커]
별도의 신호 없이 맞은편 차량을 살펴본 뒤 좌회전 하는 걸 ‘비보호 좌회전’ 이라고 합니다.

좌회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엉뚱하게도 인도로 걷고 있던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1톤 트럭이 SUV 뒤쪽을 들이받고 멈춰 있습니다.

차량 사이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구급대원들이 꺼내려 합니다.

인도를 걷던 이 남성이 1톤 트럭에 받혀 숨지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8시쯤.

교차로에서 4.5톤 트럭이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걸 발견한 1톤 트럭이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방향을 틀다가 인도를 덮친 겁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원래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었지만, 교통량이 늘면서 2015년부터 비보호 좌회전이 추가로 허용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좌회전 사고가 잦았다고 말합니다.

[서미란 / 경기 남양주시]
"(1주일 전에도) 비보호 좌회전하던 트럭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하고 불안하고…"

근처에 물류단지가 들어서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트럭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황병옥 / 경기 남양주시]
"대형 트럭이나 물류 차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려고 후방에서 클랙슨을 많이 울려서…"

경찰은 신호등 옆에 붙어있던 '비보호 좌회전' 표시판을 오늘 떼어 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계속 허용하면 위험하다고 보고 금지한 겁니다.

유족들은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유족]
"(사고 현장이) 말 그대로 무법천지예요. 시청에도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들 해요."

경찰은 트럭 운전자 2명 모두 전방주시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촬영 : 강철규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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