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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조 원 든다”…포스코발 ‘직고용 쇼크’
2022-07-29 19:34 사회

[앵커]
어제 대법원이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포스코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는 반기지만, 경영계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포스코만 해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모두 직고용하려면 매년 2조 원이 들어간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협력업체 직원은 50여 명.

포스코는 판결 직후 이들에게 즉각 직접고용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노조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구자겸 /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어제)]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 파견 인정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모두 직고용해야 됩니다."

포스코의 협력업체 전체 근로자는 약 1만 8000여 명.

포스코는 모두 직고용하려면 연간 2조 원이 더 들 걸로 추산합니다.

법원은 원청인 포스코가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근거로 협력업체 직원을 사실상 포스코 직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사내 하청 현실을 부정하는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등 다른 기업의 유사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조 원대의 직고용 비용이 걱정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로봇 도입 등 자동화에 나서면서, '일자리'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황용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우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 공정을 자동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보다 파견 업종이나 기간을 까다롭게 제한한 현행 파견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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