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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50%로 확대…기름값 얼마나 싸지나?
2022-07-29 19:39 정치

[앵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여야가 기름값에 붙는 세금의 인하 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휘발윳값 기준으로 리터당 최대 100원 정도 내려갈 수 있지만, 당장 그만큼 내릴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평균보다 리터당 휘발윳값이 130원 정도 싼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기름값을 아끼려는 운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운전자]
"(지금도) 비싸죠. 조금만 더 싸면 좋겠는데 출퇴근 할 때 그나마 싼 데를 가죠. 봐뒀다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데 찾아가죠."

[택시 운전사]
"아무래도 힘들죠. 딴 것도 오르니까. 휘발윳값이 오르면 딴 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높아진 기름값에 서민 부담이 커지자 국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줘서 휘발윳값, 경윳값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최대한도로 유류세를 깎으면 현재 37%까지 내려간 세금은 55%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류성걸 /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50% 범위로 상향하는 대신에 일몰기한을 2024년말까지 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대 인하폭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휘발윳값은 리터당 최대 100원, 경윳값은 60원 정도 더 내려갑니다.

하지만 다음 달 2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당장 기름값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년째 동결됐던 식대 비과세 한도도 내년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식대 명목으로 회사에서 받은 돈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게 됩니다.

채널 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이락균
영상편집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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