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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장사, 징역 11년 범죄”…檢 ‘아시타비·내로남불’ 비판
2023-02-17 17:0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검찰은 그냥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중대한 사안이고 정경유착 통한 지역 토착비리,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 그 안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영장에, 이 대표 영장에 조목조목, 170페이지 가까운 영장에 검찰이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여러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양형 구간이 징역 7년에서 무려 11년에 해당한다. 또 하나,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마찬가지라서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이다.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강조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죄목마다 형량을 다 플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미국은 100년, 200년 이렇게 사실 선고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법체계가 그렇게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두 개의 어떤 범죄가 되더라도 이걸 어떤 면에서 합산해서 이제 그런 계산을 하는 양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제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한 11년 정도의 형이 가능한 그런 범죄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재명 대표가 사건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나중에 추가로 기소될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비추어봐서 이번에 조금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기자들한테 일문일답한 것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보면 모든 것을 한동훈 장관이 다 이야기를 하고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도로 어떤 노출이나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굳이 이렇게 기자들의 퇴근길의 기자회견에 자처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사건 자체가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검찰은 이 사건은 영장에 보면 이 대표가 아니라 이 전 시장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금 집권 여당, 아니죠.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으로 명확히 규정을 했다.) 그렇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 토착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하듯이 이게 지금 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 민주당에 대한 공격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영장에도 보면 검찰이 그런 표현 하나, 이것 자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지금 이원석 총장이 저렇게 인터뷰한 것도 그런 어떤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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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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