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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중에도 ‘건폭’…“집회 현장 다시 찾아”
2023-03-10 19:36 사회

[앵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이른바 ‘건폭' 관련해 지난 3개월 동안 3천 명 가까이 적발됐는데요.

한 노조 간부가 건폭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공사 방해 행위를 이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조합 스티커가 붙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잠시 멈춰 서는가 싶더니, 아예 공장 출입구를 막아 버립니다.

또 다른 공사현장 앞.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집회를 벌입니다.

[현장음]
"노동조합은 조합원만 있으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조 지부장 김모 씨는 이미 '건폭'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확성기를 단 승합차를 동원해 노조 덤프트럭을 사용하라고 시위하고,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는 등 인천, 경기 일대
공사현장에서 10차례 넘게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원 고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A 하청업체 대표]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줘라 강요를 한 거죠. (덤프트럭 1대당) 원청사와 55만 원에 협의를 한 거예요. 근데 65만 원, 70만 원 줘라."

지난해 7월 한국노총도 김 씨가 속한 노조를 제명했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자, 또다시 조합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찾아왔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입니다.

[B 하청업체 대표]
"일행들이 찾아와서 개개인 휴대폰을 꺼내 공사현장을 촬영하는 듯한. 뭐 때문에 왔냐했더니 왜 자기한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았냐"

[A 하청업체 대표]
"우리 현장에는 안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거고."

김 씨는 채널A에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 이후로는 노조를 그만둬 집회나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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