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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언 무산에 ‘李 재판 변수’…유서 증거 채택되나
2023-03-10 19:10 사회

[앵커]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좌영길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기자]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부결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전모 비서실장의 사망이 이 대표 재판에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

성남FC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씨의 법정 증언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정에서 전 씨의 검찰 진술 내용의 진위를 가리거나 전 씨를 상대로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나 관여 여부 등을 물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숨진 전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성남FC 후원금은 기업들의 정상적 광고비라는 이 대표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월 10일)]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형사소송법상 문서(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려면 작성자가 법정에서 직접 자신이 작성했다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숨진 전 씨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순 없지만 재판부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유서로 본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기소를 앞두고 중요한 증인을 잃은 검찰의 재판 입증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좌영길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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