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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참사…사고 현장에 없었던 두 가지
2018-12-19 19:40 뉴스A

관련된 이야기, 문화과학부 최석호 차장과 이어갑니다.

Q1. 이번 사건으로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체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과거엔 연탄가스 중독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인데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밀폐된 상태에서 보일러에서 연소된 폐가스가 흘러나왔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험한 영상인데요, 60ppm이었던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0여 초 만에 4000ppm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 농도에 노출되면 사람이 1시간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일산화탄소가 몸 속에 들어가면 적혈구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산소공급을 방해하는데요, 초기엔 두통과 어지럼증을 일으키다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Q2. 이런 무시무시한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7월에 영업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안전점검 한번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점검이 늦어진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강릉시 조직개편으로 안전점검 업무가 강릉시청 농정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업무파악에 시간이 걸렸다."

"펜션 내부는 못 들어가 봤고, 밖에서 현장만 보고 왔다."

강릉보건소 관계자는 "내년 1월에는 점검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Q3. 이번 사고 현장에서 없었던 또 다른 한가지는 무엇입니까?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중독돼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주택에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이번 사고, 경보기만 설치됐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인터넷에서 6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지만, 사고가 난 펜션에는 없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판매자]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아요. (어제) 사건 있고 나서 800개 정도 팔린 것 같은데요.”

Q3-1. 그런데, 정부가 얼마전에 야영시설 같은 곳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다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캠핑장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펜션은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문체부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강릉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된 시설입니다. 저희 쪽 법령에 등록돼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사고가 난 펜션의 경우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가 돼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라는 건데요, 농식품부는 긴급브리핑을 열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민박업 시설기준에 포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책'이란 말은요, "일이 터지고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처할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놓는 '대책'이라는 말의 뜻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문화과학부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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