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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2천만 원 배상”
2018-12-19 20:16 뉴스A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책임을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이미 1억 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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