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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생활비 700만 원 ‘펑펑’…최규호 ‘황제 도피’
2018-12-19 19:51 뉴스A

[리포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은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2010년 9월 종적을 감췄습니다.

지난달 붙잡힐 때까지 8년 간 도피생활이 가능했던 건 친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관정 / 전주지검 차장검사]
"(최 전 사장은 친형의) 도피 시부터 검거될 때까지 차명 휴대전화,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과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을 제공…"

최 전 사장은 최 전 교육감에게 4억 9천만 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했고, 최 전 교육감은 이 돈으로 인천시내 아파트 3곳을 돌며 은신생활을 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자신을 교수라 소개하며 테니스와 골프 등 동호회 활동으로 친분을 쌓는가 하면, 주식계좌 5개를 돌려가며 억대 주식투자도 했고 미용시술까지 받았습니다.

검거 당시 최 전 교육감은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회원들에게 빌려준 돈 등 1억4천여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관정 / 전주지검 차장검사]
"월 평균 약 7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도피기간 중에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병 치료를 위해 친동생과 동생 부하직원 등 명의로 의료기관 84곳에서 천여 차례 진료와 처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정수급 받은 요양급여비용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국진 기자]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 과정에 친동생인 최 전 사장이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환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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