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살인 전 검색한 것으로 알려진 단어들, 그동안 너무 끔찍한 내용일 수 있어서 자세히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내용이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는지 판단할 쟁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걸러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나와있습니다.
Q1. 검색어 내용은 고유정 측이 먼저 언급했죠? 왜 검색어를 갖고 공방을 한 것입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뼈의 무게', 그리고 '뼈의 강도'입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에 장소를 옮겨가면서 시신을 훼손했고, 여러곳에 나눠버렸습니다.
검찰은 이런 검색어들이 살해는 물론 시신 훼손과 유기까지, 치밀한 계획범죄임을 입증할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요,
오늘 재판에서 "현 남편에게 해줄 보양식을 찾았다 감자탕을 검색했고, 뼈 분리수거 방법과 뼈 무게, 뼈 강도와 같은 단어들은 연관 검색어를 통해 우연히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과 상관 없다는 건데, 수사결과는 다릅니다.
검찰은 "연관 검색이 아니라, 고유정이 포털 검색창에 이런 단어들을 직접 입력한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Q2. 다른 검색어에 대해서도 고유정 측이 이렇게 하나하나 주장을 했나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고유정이 찾아본 범행 관련 검색어만 5백개 이상, 검색 횟수는 천번이 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언급된 관련 검색어들만 봐도요, 졸피뎀과 제주바다 쓰레기, 혈흔, 호신용 충격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유정 측은 검색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는데요,
전 남편의 혈흔에서 발견된 수면제 성분 '졸피뎀'은 버닝썬 마약 사건을 찾아보다 잠깐 검색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주 바다 쓰레기'도 찾아본 건 맞는데, 인천항 환경보호를 검색하다 우연히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바다, 고유정이 전 남편의 시신을 처음 유기한 곳입니다.
Q2-1. '혈흔' 이런 단어는 변명도 힘들 것 같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고유정은 자신이 쓰는 면생리대 세탁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혈흔'이란 단어를 검색했고, 여동생에게 줄 선물로 호신용 충격기를 찾아봤다고 주장했는데요,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Q2-2. 현 남편 핑계까지 댔다면서요?
고유정이 찾아본 검색어 중엔 니코틴 치사량과 수갑도 있습니다.
현 남편이 집에서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서, 그리고 현 남편과의 성관계를 위해서 찾아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 남편에게 관련 얘기를 물었습니다.
"어의가 없다"면서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Q3. 이런 식으로 주장할수록 고유정에 대한 공분이 커질 것이라는건 변호인도 고유정도 모르지 않을텐데, 고유정의 전략이 뭡니까?
먼저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현장음]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살인죄로 긴급체포하겠습니다.)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고유정은 줄곧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기 위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성폭행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징역 4~6년, 상황에 따라선 집행 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극단적 인명 경시 살해 사건으로 인정할 경우 징역 23년 이상,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합니다.
계획범죄냐, 우발적 범행이냐를 두고 검찰과 고유정 측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치밀한 전략일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내용이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는지 판단할 쟁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걸러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나와있습니다.
Q1. 검색어 내용은 고유정 측이 먼저 언급했죠? 왜 검색어를 갖고 공방을 한 것입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뼈의 무게', 그리고 '뼈의 강도'입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에 장소를 옮겨가면서 시신을 훼손했고, 여러곳에 나눠버렸습니다.
검찰은 이런 검색어들이 살해는 물론 시신 훼손과 유기까지, 치밀한 계획범죄임을 입증할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요,
오늘 재판에서 "현 남편에게 해줄 보양식을 찾았다 감자탕을 검색했고, 뼈 분리수거 방법과 뼈 무게, 뼈 강도와 같은 단어들은 연관 검색어를 통해 우연히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과 상관 없다는 건데, 수사결과는 다릅니다.
검찰은 "연관 검색이 아니라, 고유정이 포털 검색창에 이런 단어들을 직접 입력한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Q2. 다른 검색어에 대해서도 고유정 측이 이렇게 하나하나 주장을 했나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고유정이 찾아본 범행 관련 검색어만 5백개 이상, 검색 횟수는 천번이 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언급된 관련 검색어들만 봐도요, 졸피뎀과 제주바다 쓰레기, 혈흔, 호신용 충격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유정 측은 검색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는데요,
전 남편의 혈흔에서 발견된 수면제 성분 '졸피뎀'은 버닝썬 마약 사건을 찾아보다 잠깐 검색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주 바다 쓰레기'도 찾아본 건 맞는데, 인천항 환경보호를 검색하다 우연히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바다, 고유정이 전 남편의 시신을 처음 유기한 곳입니다.
Q2-1. '혈흔' 이런 단어는 변명도 힘들 것 같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고유정은 자신이 쓰는 면생리대 세탁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혈흔'이란 단어를 검색했고, 여동생에게 줄 선물로 호신용 충격기를 찾아봤다고 주장했는데요,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Q2-2. 현 남편 핑계까지 댔다면서요?
고유정이 찾아본 검색어 중엔 니코틴 치사량과 수갑도 있습니다.
현 남편이 집에서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서, 그리고 현 남편과의 성관계를 위해서 찾아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 남편에게 관련 얘기를 물었습니다.
"어의가 없다"면서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Q3. 이런 식으로 주장할수록 고유정에 대한 공분이 커질 것이라는건 변호인도 고유정도 모르지 않을텐데, 고유정의 전략이 뭡니까?
먼저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현장음]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살인죄로 긴급체포하겠습니다.)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고유정은 줄곧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기 위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성폭행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징역 4~6년, 상황에 따라선 집행 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극단적 인명 경시 살해 사건으로 인정할 경우 징역 23년 이상,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합니다.
계획범죄냐, 우발적 범행이냐를 두고 검찰과 고유정 측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치밀한 전략일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