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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 소급 적용해 분양가 제한…재건축 사업장 직격탄
2019-08-12 19:58 뉴스A

민간업체가 만드는 공공주택의 가격을 제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2014년 이후 한 건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법을 소급해대상과 범위를 대폭 늘리는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 집값에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아파트를 팔 수 없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 높은 수익을 내려는 재건축 사업장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최근의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

더욱이 이미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어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센' 부동산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래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정해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적용대상에서 빠졌지만, 이제는 '입주자 모집 신청'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럴 경우 서울 76개 사업장 7만 6천 가구가 소급적용 받아 분담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어 서울 전역과 분당, 일산 등이 모두 지정 대상입니다.

[채상욱 / 하나금투 연구원]
"적용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지역도 적용될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점에서 더 강화된 규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는 '로또분양'을 막기 위해 부동산을 되파는 전매 제한 기한을 최고 10년으로 늘리고 거주 의무기한 도입도 추진합니다.

다만 적용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이면 공급 물량만 줄어 자칫 집값이 출렁일 수 있다는 여권 내 우려를 의식한 조치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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