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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머리채 잡힌 고유정…유가족 “고인 명예 훼손” 분노
2019-08-12 20:48 뉴스A

고유정 측이 이런 주장을 할 때 법정 안에는 숨진 전 남편의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오늘 법정 안과 밖 분위기는 이다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첫 정식 재판을 마친 뒤 나온 고유정의 모습은 법정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겁니다.

순식간에 한 시민이 달려들어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현장음] "야~~!"

실랑이 끝에 호송차에 탑승한 고유정은 고개를 무릎에 파묻은 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호송차 앞을 가로막은 시민들은 비난을 쏟아내며 30분 넘게 대치했습니다.

[현장음] 사형하라! 사형하라!

전 남편의 유가족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고유정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전 남편 동생]
"한편의 소설을 봤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요."

[강문혁 / 전 남편 유족 측 변호인]
"마치 고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주장은 참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재판 시작 전 법원 앞에는 제주도민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방청권을 얻으려는 시민과 취재진이 150명 넘게 몰렸습니다.

[강경희 / 경기 부천시]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 아이와 함께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아이에게도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김혜민 / 제주시 삼양동]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니까 지역 일에 대해서 관심이 가니까 온 거예요."

재판부가 일부 입석까지 허용했지만, 절반만 방청이 허용돼 일부 시민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김한익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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