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계모 폭행에 숨진 의붓딸…‘정인이법’ 적용?
2021-06-24 13:0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경남 남해에서 13살 여중생이 계모에게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 일명 정인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에서 이 계모가 때린 이유에 대해서 말을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폭행 직전에 별거 중인 남편과 양육문제로 크게 다퉜었다. 그리고 상습적인 폭행의 증거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정인이법을 적용할 것을 경찰이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살인죄보다 어느 정도 중하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백성문 변호사]
일단 우리가 보통 살해의 고의가 없으면 아동학대치사. 고의가 있으면 살인죄로 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정인이법이 통과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원래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는데.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존속살인죄와 똑같이 형량이 높아진 건데요.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일단 조사가 안 되었으니까 아동학대치사로 입건한 상황이지만 향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