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파트 단지에 청소기 ‘꽝’…“누가 창 밖으로 던진 듯”
2021-06-24 13:0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아파트에서 누가 청소기를 던졌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청소기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이 크게 다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난 17일 여의도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여성 한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뭔가 꽝하고 떨어집니다. 천만다행으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물건에 맞지는 않았지만 바닥에 떨어진 건 다름 아닌 청소기였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셌는지 산산조각이 나버린 모습인데요. 하마터면 큰일 날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영상 보셨죠. 바로 옆에 청소기가 박살이 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 파악된 건 누군가가 밖으로 던진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해요. (던졌다면 고의로 던졌다는 거예요?) 고의성은 아직 모르겠고 누군가가 밖으로 던진 것까지만 확인이 됐고 누군지를 찾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지현 변호사]
저 옛날에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물 폭탄을 맞을 뻔한 게 지금 저 장면을 보고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행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을 맞추기 위해 던졌다면 그건 특수상해. 만약 행인이 맞지 않았더라도 특수상해미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인이 지나가는데 내가 못보고 고의로 던졌다고 하면 그건 과실치상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건 고의로 던진 게 아니라 실수로 청소기가 떨어진 거라면 그 베란다 구조하고 청소기 모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베란다의 만약 새시 같은 게 전혀 없고 청소기를 그냥 대충 보관했다면 형사상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사회통념상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정도면 민사상 합의 문제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청소기 떨어뜨렸는지 던졌는지를 모르겠지만 저 사람부터 찾는 게 관건이겠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