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Q. 최 기자,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은 서로 악연인가요? 사사건건 부딪치는데, 오늘도 양쪽이 충돌했죠?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하위 법이죠,
시행령 개정을 두고 양측이 격돌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험악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거나, "소통령의 기고만장한 폭주", "정쟁 유발자 한동훈"이라며 한 장관의 시행령 개정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 명의의 추가 설명자료까지 내며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법률 위임에서 벗어난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 왜 깡패수사 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맞섰습니다.
Q. 아직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민주당과 한 장관은 대체 몇 번째 맞붙는 겁니까?
5월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3번 이상 맞붙었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5월)]
"한국쓰리엠 같습니다. 한국쓰리엠.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순 없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해 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아니, 의뢰받은 걸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그러면 지난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Q. 앞서 리포트를 보면, 민주당이 아예 시행령 개정도 국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도 검토했었는데, 그 때도 한동훈 장관 때문이었잖아요?
지난 5월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민주당과 충돌했는데요.
그러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시행령 통제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인데, 당시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입법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Q.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킬 때 한 장관이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할 거라고 예상을 못 했었나요?(유튜브: 김**)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일부 강성 의원들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검찰이 다룰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한 문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에서 '등'으로 바꾼 것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주로 '중'은 한정적인 의미, '등'은 확대되는 의미로 쓰이다보니 시행령을 통해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실제 이 문구 하나를 수정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한 장관에게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Q. 민주당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는 하는데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네요?
네, '등'을 다시 '중'으로 바꾸려면 법사위를 넘어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시행령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하려면 운영위원회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설령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시행되지 못합니다.
Q. 최 기자가 보기에는 민주당, 한 장관 누구 말이 맞나요?
누구 말이 맞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한 장관의 말도 일리가 있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법을 만들 때 약간의 유연성을 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 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주장도 일견 타당합니다.
결국 충분한 검토 없이 정교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