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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교인 명단 미제출’ 무죄…‘횡령’ 유죄
2022-08-12 19:49 뉴스A

[앵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염 사태로 전국이 발칵 뒤집혔었죠.

당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법원이 방역을 방해한 혐의는 무죄를, 교회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손인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번진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의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신천지는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거센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이만희 / 신천지 총회장(2020년 3월 2일)]
"여러분께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역학조사에 나선 방역 당국이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지만, 신천지 측은 상당 수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명단 누락을 지시한 사람으로 이만희 총회장을 지목했고,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대로 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게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한 '역학조사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역학조사는 감염원을 추적하기 위해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등을 파악하는 일로, 교인 명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이번 사건 이후인 2020년 9월에야 신설됐기 때문에 이 총회장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단 그대로 방역 방해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반면, 신천지 자금 57억여 원을 횡령한 또 다른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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