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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탕주의 빠져 남편 살해”…檢,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2022-09-30 19:32 사회

[앵커]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고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은해는 끝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기자]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

[이은해 / 살인 피고인]
"쟤(피해자)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쟤 어떻게 뜨냐?"

검찰이 사건 발생 3년 3개월 만에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습니다.

이은해는 최후진술에서 "못난 과거 행실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면서도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해는 검찰의 강압 수사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치소 안에서도 쪽지를 주고받으며 입을 맞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분노했습니다.

[피해자 매형]
"억지 주장하는 내용과 논리. 오늘 마지막까지, 검찰 구형 전까지 현재까지도 반성하는 내용은 없고."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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