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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별 통보에 흉기 휘둘러…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2023-05-31 20:03 사회

[앵커]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공격한 사건, 또 있습니다.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골목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진입합니다.

가게 안으로 경찰이 뛰어들어가고 뒤이어 남성 한 명을 연행해 경찰차에 태웁니다.

응급조치를 받은 여성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됩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병환 / 목격자]
"119차, 수사본부(경찰)차, 앰뷸런스 여기해서 엄청 많이 왔어요. 앰뷸런스에 들어갈 때 사람이 휠체어로 들어가는 것까지만 봤어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현장을 목격하고 남성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복부와 이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피해자로부터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윤재영
영상편집: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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