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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야간 무단외출…또 수감되나
2023-12-15 19:19 사회

[앵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에 무단 외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출 금지 시간인 밤 9시가 넘었는데, "아내와 다퉜다"며 40분 동안 돌아다닌 겁니다. 

이 외출로 조두순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안산의 한 빌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가족과 살고 있는 곳입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이곳을 벗어나선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4일 오후 9시 4분쯤 무단으로 집을 나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집에서 10m가량 떨어진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방범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은 조두순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조두순이 "아내와 다퉜다"며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전자발찌 신호를 통해 무단 외출 사실을 감지한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수집한 안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제야 조두순은 무단 외출 40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무단 외출 때문에 조두순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재범 방지 필요성이 있다"며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재범 우려에 따라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는 경찰과 지자체의 방범 초소와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감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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