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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지선 어겨”…배달기사 2명 폭행
2023-12-15 19:23 사회

[앵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불안하다는 시민들 많습니다. 

그래도 폭력을 쓰면 안 되겠죠. 

길을 건너던 60대 남성이 정지선 넘은 배달 기사 두 명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왕복 8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선 남성.

배달기사의 머리를 때리더니 쓰고 있던 헬멧까지 벗깁니다.

잠시 뒤 이번에는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며 기사의 목을 누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60대 남성이 횡단보도 위에서 배달기사 2명을 폭행했습니다.

남성이 화를 내며 폭행까지 한 건 오토바이들이 정지선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당시 오토바이들은 정지선을 훌쩍 넘거나 횡단보도 가운데까지 침범했습니다.

남성은 횡단보도 위 오토바이는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횡단보도 코앞까지 들이닥치는 오토바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지선 위반은 차량에 따라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륜차는 앞쪽에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다 보니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양채은 / 경기 남양주시]
"지나갈 때마다 보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들이 차선을 안 지키거나(해서) 약간 괜히 조심하게 되고 사고 날까 봐."

[한봉자 / 서울 송파구]
"오토바이가 너무 휙 지나다니니까. 무서워. 그냥 막 미꾸라지 마냥 다니니까 위험해요."

경찰은 뒤쪽 번호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하는 등 이륜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 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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