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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적발
2024-02-15 13:50 사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수입업체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뒤,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6월 30일부터 지난 달 8일까지 수입업체로부터 사들인 28.6t의 비식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둔갑시킨 뒤 28t을 약 7천460만 원에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판매된 비식용 냉동멸치는 '멜(멸치)조림'과 '멜국' '멜튀김' 등 제주 향토음식으로 조리돼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소매업체 등에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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