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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기각…또 빠져나간 우병우
2017-02-22 06:45 채널A 아침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첫 소식,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오늘 새벽 2시경 귀가했습니다.

[우병우 / 전 민정수석]
"국정농단 정말 몰랐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여전히 최 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만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병우 / 전 민정수석]
"대통령 지시였다고 해명했는데 어떤 게 대통령 지시입니까?" 갈게요.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력을 총동원해 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등에 대한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지만, 당장 수사종료기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제 특검에게 남은 시간은 매우 촉박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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