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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부당” 고영태…法, 석방 여부 곧 결정
2017-04-13 19:28 뉴스A

국정농단 사건의 폭로자 고영태 씨가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는데요.

체포가 적절했는지 따지는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밤 결과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낮 2시, 패딩 점퍼 차림의 고영태 씨가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그제 밤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 씨 측이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고 씨는 세관 인사에 개입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 주식투자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고 씨 측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심문 절차에서,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 소환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고 씨의 체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각’을, 부당한 체포라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하고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고 씨.

[고영태 / 전 더블루K 이사]
“제가 보고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솔직하게 소명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오늘 밤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조승현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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