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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10만원”…과태료 예고에도 ‘음주산행’
2018-03-11 19:39 뉴스A

정상에 올라서 들이키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의 재미에 취미로 등산 하시는 분들 참 많죠.

하지만 모레부터는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산에서 술을 마셨다가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박지혜 기자 현장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봄볕이 따사로운 주말 오후 북한산은 형형색색 복장의 등산객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정상 주변 등산로에 맥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옆에는 막걸리 병도 꺼내놨습니다.

오후 하산길에도 취기가 오른 시민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등산객 A씨]
(술도 한잔 하신 거 같은데…)
"먹었지, 막걸리 반병? 한 병."

[등산객 B씨]
“한 잔 했어요. 땀도 좀 흘리고, 기분전환도 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박지혜 / 기자]
"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 등산로와 대피소 등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하지만 주말을 맞은 이곳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술을 챙겨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객이 적지 않습니다."

[상점 주인]
“(오늘만) 한두 상자 이상. 40~50병 정도 (팔았어요.)"

'음주 산행'이 적발되면 처음엔 5만 원, 이후부터는 10만 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등산로 주변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편의점 관계자]
“내일 모레부터 단속하잖아요, 모르는 분이 더 많아. 내가 오히려 보해.”

음주산행 금지에 불만을 터뜨리는 등산객도 있습니다.

[등산객 C씨]
"왜 산에서만 못 먹게 해요.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 침해에요.”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와 등산객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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