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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불법포획 기승…‘밍크고래 미스터리’
2018-05-20 19:24 뉴스A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밍크고래입니다.

몸길이는 7미터에 이르고 검은 등과 흰 배. 가슴지느러미 문양이 특징인데요.

사건파일 오늘의 이야기는 '밍크고래 미스터리' 입니다.

우리나라는 밍크고래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물에 우연히 걸려 죽은 고래 중 허가증이 발급된 것만 판매되는데요.

비싼 몸값 때문에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립니다.

그제 전북 군산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5천19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지난 15일, 울산에서 잡힌 밍크고래는 7천4백만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보다 훨씬 더 많은 고래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 해 80마리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고래고기 식당에서 같은 기간 소비되는 밍크고래의 양은 약 240마리로 추정되는데, 3배나 많습니다.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조약골 /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합법적으로 해경의 허락을 받아서 유통되는 게 70마리에서 80마리 정도면 나머지는 불법 포획으로 봐야 되는 거죠."

불법 포획은 해마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시가 7억 원 상당의 밍크고래 8마리를 불법 포획, 유통한 46명을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다에서는 배 5척을 동원해 밍크고래를 유인하고 포획했고, 해경의 눈을 피해 밍크고래를 바다에서 몰래 운반하는 운반책, 또 육상 운반책까지 따로 동원해 고래를 옮겼는데요.

배에 남은 흔적까지 치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경북 포항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13명이 붙잡혔습니다.

밤늦은 시각 포구로 들어오는 어선에서 몰래 밍크고래를 내리는데요.

위치추적기를 달지 않아도 되는 어장 관리선을 이용해 고래를 옮긴 겁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을 살 수 있지만 초범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데요.

해경에서 발급하는 고래유통증명서도 위조되는 경우도 있고 단속 과정에서 일일이 대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 사는 밍크고래는 1천6백 마리로 추정되는데요.

매년 개체 수가 줄고 있는 만큼 불법 포획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건파일이었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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