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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병 시달리다 쓰러지면…“산업재해 인정”
2018-09-03 20:05 뉴스A

오늘 같은 월요일,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업무량이 많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월요병' 때문에 근로자가 쓰러졌다면 산업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말 동안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월요일이면 피로감을 더 느낀다는 직장인들.

[문훈민 / 대전 서구]
"아무래도 월요일 업무량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말에 좀 (일이) 쌓이다 보니까 좀 더 긴장감이 더 생기는 게 아닐까…"

[박미정 / 광주 서구]
"일요일 오후부터 조금 압박감이 들어오거든요. 다음 날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월요병'.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마다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느끼는 현상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릴 정도로 현대인에게는 흔한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월요병에 시달리다 쓰러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월요일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 김모 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쓰러진 날은 월요일로, 다른 평일에 비해 업무량이 40% 이상 증가했다"며 "속칭 '월요병' 현상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출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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