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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깊은뉴스]‘총기 사고 청정국’…이제는 옛말
2018-09-03 20:14 뉴스A

지난달 경북 봉화에서는 70대 노인이 엽총을 난사해 큰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사고 청정구역이 아니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더깊은 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봉화 엽총난사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 김모 씨를 제압했던 박종훈 씨.

[박종훈 / 사건 당시 피의자 제압]
"소천파출소 왜 안 오느냐고 고함을 치니까 그분이 잡혀있다 하는 말씀이 '못 올걸?' 이랬어요. 그분(피의자)이 잡혀있을 때 당황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77살 고령에 신체장애도 있었다지만 저항은 거셌습니니다.

[박종훈 / 사건 당시 피의자 제압]
"70대 노인이라는데 제가 잡으니까 느낌이 젊은 사람 정도의 힘을 써요. 그나마 다행인게, 제가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총이 옆으로 갔죠."

고작 세 가구만 살던 시골마을에 김 씨가 귀농한 건 4년 전.

마을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
"이 동네 원래 물이 부족해요. 민원이 어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김 씨는) 쓰레기 태우면 쫓아오고 뭐만 하면 쫓아오고 도끼 들고 쫓아오고."

그런 성격을 잘 아는 주민들은 김 씨가 총기소지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불안해 했습니다.

[피해 스님 가족]
"(총) 두 자루를 보여주면서 옆집 남자한테 내가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깜짝 놀라고 큰일을 하나 마련할 테니 지켜봐라. 재미있을 거다… "

관할 경찰서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해 스님 가족]
"당신(경찰)들이라도 와서 실사를 해달라. 4년 전부터 아로니아를 심어놓은 영감이 이제 와 유해조수용 엽총을 구입해 그걸 신고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경찰이) 저보고 좀 예민하시다고."

경찰은 김 씨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관계자] 
"담당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해서 출고해줬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전혜정 기자 ]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총기 소지는 사격선수, 전문수렵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수렵인이 아니었지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류를 쫓을 목적으로 총기소지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웃 주민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13차례나 총기를 꺼내 갈 정도로 반출 절차는 허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선 경찰서마다 반출 절차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 두 경찰서는 겨울철 사냥허용 기간에만 총기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같았지만,

B 경찰서만이 총기반출 전 음주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수렵인]
"(음주측정도 해요?) 일부 파출소는 하는 데가 있어요. (달라요, 약간씩?) 예. 안산시나 화성시 같은 곳은 5년 이상 수렵을 한 자에 한해서 유해조수 허가를 내줘."

2015년 이후 총기사고는 매년 10건을 훌쩍 상회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서에서 총기를 반출 받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가운데 총기 소지 불가 판정 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밀수 등 경찰에 등록되지 않은 총기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 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라도 총기반출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택가로 가져가 총을 사용하는 부분을 조기에 파악해 그런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연출 : 이민경
구성 : 고정화 이소희
그래픽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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