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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법 개정에도…“마셔야 흥 난다”
2018-09-30 19:33 뉴스A

그제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을 맞은 자전거 운전자들은 한강 곳곳에서 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사내용]
가족, 연인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사흘째지만 여전히 자전거를 옆에 세워두고 술을 마시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지금 맥주를 꺼내셨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범칙금 3만 원 부과를 지적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너무 (법으로) 규제를 하면 덜 타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운전자]
"조금씩 음주 가무가 있어야 서로 흥이 나고 다니는 맛이 나지. 그런 것도 없으면 무슨 맛으로 다니겠어요."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자체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기계가 있어서 지나가면 음주 측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차처럼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재수가 없으면 걸리는 거고."

안전모 착용 의무 규정도 무용지물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대여소에선 무료로 안전모를 빌려주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위생 문제도 있고 좀 꺼리게 되죠. 잠깐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전거 대여소 직원]
"옛날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듣지도 않아요."

경찰이 두 달간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지만 운전자와 시민 안전을 위해 개정한 법안이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saint@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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