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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지위 악용해 성폭행”…이재록, 징역 15년
2018-11-22 19:43 뉴스A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 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행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록 목사를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법원을 빠져 나가자 50여 명의 신도들도 서둘러 따라 갑니다.

짙은 색깔의 차창 너머로도 잘 보이게 손을 크게 흔듭니다.

[현장음]
"보고 있어요. 힘내세요."

여신도들은 흐느끼며 눈물을 닦기도 합니다.

법원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교회 목사로서 이 목사가 갖는 절대적 영향력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전념했던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점을 이 목사가 성폭행 범죄에 악용했다는 겁니다.

수년에 걸쳐 여신도 8명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진희 / 피해자 측 변호사]
"피고인을 성령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한 점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피해 신도 측은 더 중한 처벌을 위한 항소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과거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피해를 당하며 애들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이런 거에 비한다면 너무나 모자란 판결이죠."

반면, 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이 목사의 무고함을 믿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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