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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현직 경찰도 ‘몰카’…믿을 건 탐지기뿐?
2019-01-13 19:27 뉴스A

어제 새벽 2시 20분쯤 경찰에 112 신고 한 통이 접수됩니다.

"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

당시 신고 내용인데요.

경찰은 곧바로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현장 주변 CCTV를 채널A가 입수했는데요.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인 이 남성이 바로 몰래 카메라 피의자입니다.

이 현장, 어떤 곳인지 저도 다녀왔는데요.

[백승우 기자]
"사건이 벌어진 상가 건물입니다. 문제의 남성은 바로 이곳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여성이 들어오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당시에 술도 좀 취해있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사 진행할 거예요. 포렌식 맡기려고 (휴대전화) 압수해놨고."

그런데 현행범으로 붙잡힌 이 남성, 알고 보니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위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조만간 징계도 받게 됐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마저 범죄에 가담하면서, 여성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정이 이렇자 다중 이용 시설 건물주에게 몰카 탐지기를 무료 대여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동사무소마다 탐지기를 한 대씩 비치하고 대여에 나서는 강남구청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남구청 관계자]
"요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이런 게 공포심이 많으니까. 불법촬영 기계가 있으면 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중에서는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하는 몰카 탐지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탐지기의 버튼을 누르면 몰카 기기에서 방출 되는 주파수를 찾아내 신호음을 내는 원리인데요.

[현장음]
"삐삐삐"

하지만 최근에는 특유의 주파수대를 벗어난 신형 몰카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손쉽게 몰카를 감지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해영 / '몰래카메라 탐지' 전문가]
"(적색)셀로판지를 카메라 뒷면에 플래시하고 카메라에 덮어주고 동영상을 돌리면 그게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요. 몰카렌즈가."

실제로 해당 방법으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켜본 영상입니다.

화면에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실 텐데요.

휴대전화 불빛에 반사된 몰카 렌즈에서 나온 빛인 겁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들 이젠 정말 우리 주변에서 모두 뿌리채 뽑아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파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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