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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수 2심 판사도 연루자”…대법원에 참고자료 보내
2019-03-08 19:55 뉴스A

검찰은 비위 혐의가 있다고 대법원에 통보한 법관 66명 이외에 참고자료 형식으로 명단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엔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을 맡은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자로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징계나 인사 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 보낸 겁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됐습니다.

사촌동생인 차성안 판사가 지난 2015년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자,

임 전 차장의 부탁을 받고 사촌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비판 글 작성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후 통화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성안 / 판사 (지난해 1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께서 주로 역점을 가지고 추진했던 상고법원 이슈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소위 찍힌 거겠죠."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행정처의 부탁을 받고 사촌동생에게 연락한 것을 문제삼은 건 과도하다"며 "검찰이 김 지사 1, 2심 재판장을 모두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등장하는 사안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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