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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알았다는 가해자 진술…집단폭행 10대, 살인죄 검토
2019-06-15 19:15 뉴스A

10대 4명이 함께 사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전해 드렸었는데요.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들, 폭행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룸에서 함께살던 동갑내기 10대 4명에게 폭행 당해 숨진 김모 군.

부검 결과 김 군은 갈비뼈 4개가 부러졌고, 간도 파열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고의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이러다 (피해자가) 죽겠구나, 이렇게 때리면.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피의자들 몇 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들의 폭행으로 김 군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을 반복하고 치료도 하지 않았다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는 가해자가 폭행으로 숨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했다면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복구한 결과 폭행 당한 김군의 얼굴 사진도 확보됐습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가해자 3명에겐 살인 혐의가 적용돼도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까지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 법리 검토를 마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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