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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동산’ 몰수 절차 착수…마음대로 처분 못 한다
2019-06-19 19:39 뉴스A

검찰은 손혜원 의원과 주변 인물들의 목포 부동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손 의원은 '차명투기였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호언해 왔지요.

따져봤더니, 유죄가 난다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몰수 대상이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 인근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차명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기 / 서울남부지검 2차장 (어제)]
"명의만 조카 명의고요. 매입할 부동산의 물색, 매매 계약, 부동산 활용 계획 등을 모두 손혜원 의원이 결정했고… "

손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의원이 사들인 부동산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범기 / 서울남부지검 2차장 (어제)]
"필요적 몰수인 경우에 (재판에서) 구형을 할 때 '무엇을 몰수해달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손 의원 뜻대로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재판을 받는 도중 목포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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