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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카페서 종이컵 퇴출”…돈 내야 ‘테이크아웃’
2019-11-22 19:59 사회

플라스틱 컵에 이어 종이컵도 카페에서 퇴출됩니다.

커피를 사서 밖으로 나올 때 종이컵 보증금을 내야 하고, 카페 안에서 마시던 남은 커피를 종이컵에 담아가도 돈을 내야 합니다.

이지운 기자가 달라지는 일회용품 사용 풍경을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근길 모닝커피 한 잔, 점심시간에는 식후커피 한 잔.

우리 국민이 한 해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257억 개에 이릅니다.

재활용률이 낮아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정부가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면서 종이컵 사용은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 앞으로는 카페 내 사용을 막겠다는 겁니다.

"머그컵으로 마시다 남은 커피는 이렇게 일회용 컵에 담아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요.

내후년부터는 컵 가격을 지불해야 가져나올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테이크아웃을 할 때 컵 보증금도 내야 합니다.

[박준모 / 수원 장안구]
"일반 컵까지 돈을 받는 건 당황스럽긴 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학현 / 서울 강북구]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하루에 한 잔씩 마시다 보면, 쌓이면 많으니까…"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수저를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내야 하고,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일회용 위생용품을 따로 구입해야 합니다.

야구장에서 흔히 보던 플라스틱 막대풍선도 2022년부터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김미화 /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전국의 축제, 스포츠경기, 야외행사에도 (일회용품 사용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정부는 이런 규제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겠다는 목표인데, 환경 의식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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