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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인상…진퇴양난 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2019-12-16 19:33 경제

정부는 대출규제 뿐 아니라, 9억원 이상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종부세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3.3 제곱미터 당 1억 원이 넘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가장 작은 집도 9억 원 이상이어서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책으로 종부세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박선영 / 기자]
"이곳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12제곱미터의 경우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더 오른다면 세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가 572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천125만 원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114제곱미터도 올해 402만 원에서 내년에는 796만 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주민]
“ 다 힘들어하죠. 엄청. 엄청 부담되죠. 집 내놓고 다 나가야 하나 그러고 있어요.”

집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세도 오릅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고, 특히 2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면 10%포인트 이상 오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소위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팔고 나갈 수 있는. 매물이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이외에도 정부는 자금 출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토부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해 고가 주택의 자금출처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취재: 김용균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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