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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2019-12-16 19:55 뉴스A

가수 김건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유흥업소 동료들에게서 자꾸 연락이 온다는 이유입니다.

김건모씨 측이 유흥주점 측에 연락한 것을 인정했는데,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제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30대 여성.

3년 전 피해 상황을 진술하면서 불안감도 호소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뒤 '유흥주점 동료들이 내 주소를 묻는다'며 신변 노출과 함께 회유와 협박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여성에게 지급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씨 측이 유흥주점에 연락해 여성과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용석 / 변호사]
"(피해 여성이) 마담을 직접 잘 몰라서 접촉 안하려고 하는데, 마담으로 회유하려다가 안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김 씨 소속사는 유흥주점 관계자들에게 연락한 것은 인정하면서 여성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관계자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김 씨측은 신변보호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경찰 소환을 앞두고 대응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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