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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동형 비례’ 첫 도입
2019-12-27 19:28 뉴스A

선거법 결국 통과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며 극렬 저지에 나섰지만, 법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더욱 혼란에 빠진 국회 연결합니다.

황수현 기자

[질문1]선거법 개정안이 조금 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지요?

[리포트]
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42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항의와 반발 속에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결과는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는 다릅니다.

중간에 4+1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한번 더 수정한 수정안인데요.

현재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선거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됩니다.

[질문2]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면서 몸싸움 있었는데 선진화법 위반 아닙니까?

오늘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싼 채 인간장벽을 만들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올라서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의장 경호원 10여명이 나서 통로를 확보하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버티면서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의사 진행 방해라며 '징역 5년'을 외치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주장했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 3]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법안도 오늘 상정한다는 건데요. 한국당은 이 법도 저지합니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막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임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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