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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뉴스A 주요뉴스
2019-12-27 19:22 뉴스A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패트트트랙으로 지정된지 8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표결을 진행하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의장 사퇴"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 감찰중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죄질은 좋지 않지만 구속할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는 법원의 설명의 대해 청와대는 무리한 수사였다고 비판했고,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초등학교 여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초등학생은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4. 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치사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딸의 몸에서 멍이 여러 개 발견된 점을 근거로 상습적인 학대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5. 일본 NHK가 오늘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가 이를 번복했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헌재가 각하로 결정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합헌으로 보도했다가 삭제했습니다.

6. 크리스마스 이브에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거짓 주문한 사건은 대출사기 일당이 벌인 보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들로부터 감금과 폭행까지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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