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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신년운세’ 안 맞으면 환불?
2020-01-01 19:54 사회

새해를 맞은 오늘, 부푼 꿈을 안고 한해 운세 미리 알아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년 운세, 어떤 이유로 찾는 건지 시민분들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재원 / 경남 밀양시]
"올해 시험이 있는데,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 운세를 보게 됐습니다."

[김혜숙 / 경기 구리시]
"쥐띠 해에 자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운세를 보러 왔어요."

자녀 문제나 취업 문제로 점을 보는 분들, 많았는데요.

그런데 무속인의 말과 다르게 일도 잘 안 풀리고 돈만 날렸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 걸까요.

스튜디오로 옮겨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고 가짜 부적을 만들어 돈을 챙긴 '사이비 무속인'의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법원은 정·재계 유명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한 뒤 부엌칼 등을 부적인 것처럼 속여 팔아 2억 4천여만 원을 챙긴 스님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현혹된 사람들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60%만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돈은 받고 굿이나 기도를 아예 하지 않거나 무속 행위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했을 때, 법원은 범죄라고 봤는데요.

액운을 쫓는다며 골프공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어 골프채로 치는 행위도 법원은 '사기'로 봤습니다.

이렇게 범죄로 인정되면 돈을 돌려받기 수월하지만, 점이나 무속 행위의 효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강성민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점괘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사기죄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료로 점을 본 경우도 점괘가 틀렸다고 해서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종합하면 점괘나 굿의 효험이 없더라도 처벌하거나 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연출·편집:박남숙, 이혜림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임솔, 류건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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