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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낸 학부모들…경찰, 보존식 폐기 경위 수사 착수
2020-06-28 19:52 뉴스A

경기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냈습니다.

원인을 규명해 달라 원장이 보존식을 일부러 버렸는지를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원장이 뒤늦게 해명을 했지만 자식 아픈 부모 맘을 또 한 번 할퀸 꼴이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 앞에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경찰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게 증거 인멸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대표]
"피해받은 당사자인 어린아이들과 보호 책임이 있는 부모님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분명히 또다른 누군가의 자녀가 동일한 고통을 겪을 수 있어서…"

피해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을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보존식이 폐기된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장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정규 급식은 보존식으로 보관했지만 방과후 제공하는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온 환자는 오늘 1명이 추가돼 모두 5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에선 이번 식중독 사태가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 급식은 식품위생법보다 더 엄격한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합니다.

밑간을 한 고기를 보관하는 방법부터 쌀을 바닥에서 15cm 이상 높이에 벽과 떨어뜨려 보관하는지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작 유치원은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개정된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신현규(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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